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리,회계사,세무사의 업무는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경리(경리사무원)


수행직무

1. 회사 경영에 필요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금, 채권, 채무 등의 증감을 기록, 계산,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매뉴얼이나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서, 송장, 계산서 및 기타 경리서류를 작성하여 발행한다.
3. 재무기록 및 수취계정, 지불계정과 같은 거래를 정해진 방식에 따라 처리·대조하고, 원장이나 전산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한다.
4. 직원의 임금 및 수당을 계산·지급하고, 퇴직금 계산, 연말정산, 기타 일반경비와 관련하여 증빙서류를 정리한다.
5. 통장과 현금의 관리,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관련직업

무역경리사무원, 운수경리사무원, 건설경리사무원, 제조경리사무원, 회계경리사무원, 세무경리사무원,
사무소경리사무원, 일반사업체경리사무원, 아파트경리사무원, 빌딩경리사무원, 단순경리사무원



2. 회계사


수행직무

1. 개인이나 기업, 공공시설, 정부기관 등의 경영상태, 재무상태, 지급능력 등의 다양한 재무보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해주거나 관련서류를 작성한다.
2. 대상 기업에서 작성한 재무제표가 적절한지 감사하고, 감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3. 기업이 회계와 결산 업무가 바르게 행해지도록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전표와 장부의 정비 및 개선에 대해 지도하는 회계 업무를 수행한다.
4. 기업의 재무관리, 판매정책 등에 대해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장단기 경영 전략의 수립과 기업합병 등에 대한 경영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5. 회계 및 재무기록과 사업체의 회계기준, 결과 미 내부규정의 일치 여부 등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6. 소득세법 규정이나 기타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현장 감사를 수행한다.
7. 탄소규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보고서 시스템 구축에 관한 자문활동을 한다.

취업현황

1. 회계법인, 개인사무소, 정부기관, 금융기관, 일반 기업체 등으로 진출
2. 기업의 법인에 소속되어 회계사의 일을 할 경우, 법인회계사로 활동
3.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투자은행이나 소수 특정인을 대상으로 돈을 모아 투자 활동을 하는 사모 펀드(Private Equity) 관련 업무로 진출



3. 세무사


수행업무

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포함)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을 한다.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을 한다.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한다.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업무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업무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을 한다.
8.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을 한다.

진출경로

1. 창업 : 개인 세무사무소 개업 가능. 또한 세무법인을 설립하거나 세무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2. 취업 : 일반기업이나 회계 · 법무법인 등에 입사하여 기업 내에서 회계 및 세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세무직 공무원(가산점 5%)으로 응시할 수 있다.
3. 컨설팅 : 각종 세금과 관련된 고충을 상담 · 자문해주는 컨설팅업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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